[일문일답] '공공기관 경영진, 예산편성지침 준수해야'

강호인 공공정책국장 '법적으론 단협사항이 우선이나 충분히 시정될 것'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강호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0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법적으론 각 기관의 노사 간 단체협상이 예산편성지침을 우선하지만, 지침은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 각 기관의 경영진들에게 요구하는 것인 만큼 경영진들이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정부의 지침과 맞지 않는 노사 간 단협 사항은 추후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다음은 이날 강 국장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현재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지원 해주는 기관은 몇 곳이고, 어디인가.▲2008년 기준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52개 기관 383억원 수준으로, 수혜자는 약 1만20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으론 320만원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993년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유상지원으로 전환토록 한 바 있으나 그동안 노사 간 단체협상이나 노조의 반대 등을 이유로 계속 지원이 이뤄져왔고, 이번에 다시 유상지원으로 전환하란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는 감사원의 기관감사에서도 계속 반복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공공기관은.▲지난해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주택자금 지원액은 총 79개 기관 1956억원 수준이다. 수혜자는 약 4500명이고, 1인당 436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중 48개 기관은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 자기 공제적인 성격 외의 예산에서 별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급적 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이자율도 시장금리를 반영토록 하자는 것이다.-예산편성지침 내용을 보면 단협 관련 사항이 많은데, 해당 기관의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법적으론 단협이 예산편성지침을 우선하지만, 예산편성지침은 소유주인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진에게 요구하는 것인 만큼 경영진들이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조와의 단협 사항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만큼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시정되리라 본다.-인건비와 관련해 ‘전년도 정부 지침을 위반기관은 차년도에 위반 부분만큼 예산을 삭감 편성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몇 개 기관이 해당하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되나.▲그동안엔 인건비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다음년도에도 이전년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편성토록 했으나 구두 선에 그치고 잘 안 지켜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엔 위반 액수만큼 예산을 감액 편성하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았다. 올해의 경우 공기업 3개, 준정부기관 18개 등 총 21개 기관이 인건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많은 기관장들이 예산을 이쪽으로 쓰고 있지 않나.▲그 내용은 기관장이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통해 기관원을 격려하는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라, 이와 별개로 노조와의 단협이나 임금협약상에 별도의 복리후생 제도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급토록 돼 있는 부분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총 188개 기관에서 337억원 정도가 경조사비 지원에 쓰였는데, 이중 152개 기관이 예산에서 축의금을 지원했다. 결혼 축의금이나 출산 장려금 등이 기관 공제적인 성격에서 운영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다 예산을 통해 지원되고 다른 민간기업 등에 비해 그 편차가 과도하면 사회 통념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근절해나가겠단 것이다.-고임금인 금융형 준정부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5% 이상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 규모는 얼마나 되나.▲금융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이미 몇 개 기관은 내년도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이는 추가적인 게 아니고, 이미 해당 기관의 노사 간에 합의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반영해 정리해놓은 거다. 구체적인 삭감금액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나, 5%를 기본으로 해서 5.6~6% 정도로 ‘플러스 알파(α)’ 되는 경우도 있다.-대졸 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임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단 말인가.▲그런 건 아니다. 대졸 초임의 경우 종전에 2000만~4000만원이던 것을 올 들어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줄였는데 여기에 대해선 별도의 호봉체계를 적용해서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조정된 대졸 초임을 포함한 상태에서 총인건비 인상을 동결하면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 다른 직급의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다.-총인건비를 동결한다면 현원과 정원의 차이나 정원 조정 등을 통해 기관별로 임금이 오르거나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지 않나.▲총인건비는 기본급과 상여금 등 수당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기본급 인상은 일단 동결하되, 직급별 조정이나 정원과 현원 차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재원으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지침에 포함돼 있다. 기본적으론 ‘임금동결’이라고 보면 된다.-시간외 수당 할증률을 근로기준법상 하한기준인 1.5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전엔 기관마다 기준이 달랐나.▲근기법엔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신축적으로 해석해서 기본급의 1.8배까지 늘린 경향이 있었다. 가장 많이 늘린 경우가 1.84배 정도였다.-각 기관들이 단협에 정부 지침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나.▲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은 경영진에 대한 경영명령, 경영관리 준수사항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올해의 경우 많은 기관들의 단협 사항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됨에 따라 인사경영권 등 경영진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감사원도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 경영진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노사협약에 장애가 되진 않는다고 했다. 시간이 갈수록 지켜지는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부여하기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노사관계가 상당히 선진화되고 합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공공기관에 대한 표준 연봉제 및 임금 피크제 모델은 언제쯤 발표가 가능한가.▲상당부분 논의가 진행됐고, 지금 미세한 부분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조만간 최종 결정이 되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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