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기준금액 소비자가 선택

현행 할증기준 50만원 최고 200만원까지 4단계로 세분화할증기준금액 상향 따른 보험료 추가부담은 1.2% 최소화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금융감독당국이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기준금액이 변경된다.그 동안 할증기준금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수 십년간 유지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할증기준금액을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 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하 등 총 4단계로 할증기준금액을 세분화해 적용키로 했다.이는 기존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 불가상승으로 인해 현행 할증적용 기준이 50만원으로는 커버할 수 없어 대체적으로 할증을 피하기 위해 자비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현행 할증기준에 따르면 50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할증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고급차량의 증가와 함께 부품비와 공임비 상승 등으로 인해 단순 접촉사고에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소비자단체 등 일각에서는 현행 할증기준금액이 너무 낮아 인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또한 금융감독당국은 할증기준금액을 단순히 상향조정할 경우 이를 악용해 과다 수비리 청구 및 불필요한 정비 등 야기할 수 있는 모럴헤저드를 예방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편승 과잉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 30만원 이하의 가해자 불명사고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년간 할인을 유예토록 했다.또한 30만원 초과 50만원 미만의 사고 건은 상한금액을 소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에 연동해 개선키로 했다.보험업계 역시 금융감독당국의 제도 개선에 편승해 서민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 하는 등 고통분담에 나서기로 했다.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 기준금액 가입 시 0.9%~1.2% 수준의 보험료만 추가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감독당국은 이번 할증기준 제도 개선을 통해 접촉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줄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소비자가 할증기준금액을 선택할 있게 돼 소비자 편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개선된 제도 시행은 향후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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