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이른바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를 만든 뒤 계원들을 꼬드겨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복회 계주 윤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씨가 초범이고 피해자 117명이 선처를 바라며 고소취하서나 합의서 등을 제출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윤씨에 대한 채권확보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곗돈을 관리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 또한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윤씨 등은 2004년 5월부터 "거액을 벌 수 있다"며 계원들을 모집해 2008년 10월까지 148명에게서 374억여원을 받아낸 뒤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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