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30세까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연령 제한에 걸려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에 실패한 예비 법조인이 "31세 초반에 수료를 하는데 실제 수습과정은 30세 말엽에 모두 마치므로 편입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 해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올 초 연수원에 들어간 A(1980년생ㆍ법무행정상 29세)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법무사관 후보생 병적편입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3월2일 제40기로 연수원에 입소한 A씨는 얼마 뒤 병무청에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을 했다. 그런데 병무청은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한 규정을 근거로 A씨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30세인 2010년 12월 초면 연수원 모든 과정을 마치고 단순히 다음 해 1월에 나올 연수원장의 수료결정만을 남겨두게 되니 '소정의 과정을 마치는'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을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연수원 '소정의 과정'이라 함은 실무수습ㆍ평가ㆍ수료결정으로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연수생이 각 연차에서 규정 점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1회 유급이 가능하며 통산 2회 유급을 당하면 면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유급 여부는 연수생 평가가 끝나기 전에는 가려지지 않고, 수료 여부는 학점과 태도 등을 종합 참작해 최종 결정되는 것"이라며 "수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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