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구입대금 5만원 이상…국내 7개 신용카드로 가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승차권을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살 수 있다. 코레일은 12일부터 철도승차권 구입 때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철도승차권 값이 5만원 이상에 한하며, 국내 7개 신용카드(BC, 국민, 신한, 삼성, 롯데, 현대, 외환)만 된다. 철도이용객은 승차권을 살 때 신용카드사별로 2개월부터 24개월까지 할부기간을 고를 수 있다. 카드할부수수료는 카드사별 할부개월 수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며 다른 물품의 신용카드 할부결제 때처럼 철도이용객이 내게 된다. 철도이용객이 여러 장의 철도승차권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한 뒤 일부 철도승차권을 취소하거나 정보(구간, 열차 등)를 바꾸면 코레일과 신용카드사간 결제액을 정산처리(1개월 단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천세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신용카드 할부제 도입을 위해 코레일은 별도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데이터 호환테스트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어려움을 풀었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코레일홈페이지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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