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농성 때 지원 활동을 벌인 외부단체 구성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용석 부장판사)는 쌍용차 노조원 점거농성에 가담해 전경을 폭행하고 주변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구미지부 비정규직 조합원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또다른 조합원 B씨에게 징역 1년6월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7월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다른 노조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저지하려 전경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장 앞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한편, 수원지법 형사3단독 허윤 판사는 지난 달 마찬가지로 쌍용차 점거농성 지원 활동을 벌인 경기지역 노동조합원 C씨에게 징역 1년2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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