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 회생계획안이 결국 부결됐다.서울중앙지법(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은 6일 오후 3시에 열린 회생계획안에 관한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 등의 표결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부결했다.법원은 채권자 등이 기일속행에 동의할 경우 다음 달 11일 오후 3시에 관계인 집회를 속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