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오 前회장 차남 일시석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은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박중원 전 뉴월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집행을 오는 13일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4일 오전 급작스럽게 별세한 고(故)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그는 부친의 별세 소식을 접한 직후 장례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그의 사인은 '자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등을 통해 사인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박씨는 지난 2007년 뉴월코프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얻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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