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색소 사용 베트남 제품 유통ㆍ판매 금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오렌지Ⅱ색소가 검출된 베트남산 복합조미식품 '피에치오(PHO)'를 2일 유통ㆍ판매 금지시켰다. 또한 식약청은 기존에 수입된 물량 2131㎏을 전량 압류하고 이를 폐기 조치하고 이 제품을 제조한 합덕식품에서 생산 수입된 '무오이 톰' 제품에 대해서도 유통ㆍ판매를 금지시켰다.오렌지Ⅱ는 장기간 섭취 시 체내에 축척될 수 있어 Codex, EU,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색소다.식약청은 지난달 30일 수입통관 단계에서 오렌지Ⅱ색소가 검출된 무오이 톰 제품 288kg을 반송 조치했다. 기존에 수입물량 173㎏은 안산시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판매ㆍ소진된 것으로 조사됐다.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베트남 동일회사에서 제조한 모든 제품과 동남아국가에서 수입되는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등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제조사별 제품별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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