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지급 60억 적발

<strong>국토부, 화물차주 924명 지자체에 명단 통보...전액 환수키로</strong>[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24명이 적발됐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60억원 규모이며 최대 182억원을 환수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년간 '카드깡' 등의 수법을 동원한 화물차주 9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들의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정당한 유류구매를 해명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1년 이내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지급 규모는 약 60억원이다. 하지만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 해당 한 달간 받은 유가보조금을 모두 환수당하기 때문에 환수금액은 최대 18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또 관련 주유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에 고발조치된다.아울러 지난 7월 불법 카드가맹점 대여 및 불법 석유판매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 받은 주유소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에게서 출처를 모르는 경유나 면세유 등 불법경유를 구매한 화물차주 3662명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자로 간주, 소명을 받기로 했다.국토부는 현재 전국 지자체를 통해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서류신청에 의한 부정수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올 5월부터 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부정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와함께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1차; 6개월 지급정지, 2차; 60일 운행정지 후 1년 지급정지, 3차; 당해 차량 감차)와 신고포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화물차주들의 거래내역을 일일이 비교?분석하는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짧은 시간내 재주유, 톤급에 비해 과다하게 주유하는 등 수상한 거래형태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도입, 보다 간편하게 부정수급 의심자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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