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향군인회에 격려금을 전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법 1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이 지급된 시점이 지난 5월11일로 다음 지방선거일까지 1년 이상 남아 있어 공무원의 영향력 행사 금지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민주당은 오 시장이 '6·25 전쟁 59주년 기념 및 북핵규탄 대회'에서 참전용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것이 "시 조례로 지급하는 격려금을 마치 자신이 주는 것처럼 전달식을 한 것은 선거법의 생색내기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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