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의원, 비공개는 승소 가능성 무산되는 것 지적[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용산참사' 재판과 관련 검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수사기록 공개를 위해 법원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노철래(친박연대)의원은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검찰이 '용산참사 사건의 3000여 쪽 분량의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이를 증거로 제출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 4월14일 용산 참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3000여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대검 예규인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규칙' 제5조 제2항의 예규를 들어 변호인의 열람등사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노 의원은 "정보 공개 거부는 해당 정보가 증거로 제출돼 승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산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응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외국에서는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제재는 공소기각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는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에 대해 법원이 직접 나서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개거부 사유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공개 기록을 판사 스스로 열람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장의 답변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소송을 통해 법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송 당사자들이 증거제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최우선의 공익"이라며 "미국에서는 각 당사자가 사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를 시행중에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정보공개' 제도로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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