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노근 노원구청장
구가 야간민원여권실을 운영한데는 ‘본인신청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특히 야간 여권민원실에서는 여권발급 신청 접수와 발급 업무는 물론 신원미회보자나 가정문제, 기타 개인 사정 등으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 1:1멘토링서비스도 병행 실시한다.구는 이를 위해 전담 멘토를 지정하는 한편 전화상담도 가능한 멘토링 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외교통상부 등 관련기관 등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이다.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주민들이 가려워 하는 곳을 긁어주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야간여권민원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여권발급에 따른 궁금증은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다. 민원여권과(☎ 950-3752)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