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해양경찰의 음주단속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일반 경찰과 달리 징계는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징계 대상자는 처벌 이후에도 음주단속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해양위 윤영 한나라당 의원이 5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징계 받은 인원 244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17명(47.95%)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인원은 62명으로 지난 2006년 23명보다 3배 가까운 인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윤 의원은 "해경에 비해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징계자의 절반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더 강력한 징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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