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장 옆 낡은 주택' 재개발 바람 분다

인천시, 주택 들어찬 준공업용지 주거용지 전환...아파트 재건축 허용 추진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 지역 공업 지대 인근의 낡은 빌라ㆍ다세대 주택들에 대한 재개발 바람이 불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2025 도시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주거 및 상업기능이 혼재한 구역은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난개발된 준공업 지역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 GM대우 부평공장 주변의 110만㎡(34만여평)를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용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행정구역상 부평구 산곡동ㆍ청천동 지역으로 GM대우 공장의 남쪽과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준공장 용지지만 그동안 아파트ㆍ빌라ㆍ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사실상 주거 지역으로 전환된 상태다.또 토지이용이 혼재된 지역인 계양구 효성ㆍ작전동 일대 84만4000㎡도 주거용지로 전환할 계획이다.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맞닿아 있는 이 곳도 공장과 잇닿아 있는 준공업지역이지만, 아파트와 빌라 등 주거시설로 들어차 있는 상태다. 또 GM대우 부평공장 인근 부평구청 역세권 4900㎡는 공장 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꾼다. 동구 만석동에 위치한 만석부두 일대 4만6300㎡는 주거용지 13만9000㎡, 상업용지 32만4000㎡로 각각 바뀐다.부평구 청천동 일원 3만5000㎡, 남동구 간석동 일원 2만6000㎡의 공장용지도 각각 난개발 해소 차원에서 주거용지로 바꿀 계획이며, 가좌IC주변 도시재생 사업 지구내 3만4600㎡의 공업용지도 주거용지 1만2700㎡, 상업용지 2만1900㎡로 각각 전환된다.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 사업 지구내 공업용지 12만8000㎡도 주거 1만㎡ㆍ상업 8만㎡ㆍ공원 3만8000㎡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업용지에서 주거 용지로 바뀌면 해당 지구내 빌라ㆍ다세대 등의 재개발 및 아파트 건축이 한결 쉬어진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재 준공업지역의 경우,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에 한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지만, 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을 재건축해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공장 부지 비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묶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 내 주택 신축 및 재건축이 한결 쉬어져 대규모 재개발 바람이 불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준공업지역내 주거 등 타기능이 혼재해 본래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지역은 현실화해 용도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존 도심 내 도시재생사업, 역세권 개발 및 계획적 정비구역 등은 전략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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