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신영철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각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30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5명이 고발한 신영철 위증 사건에 대해 위증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고 밝혔다.법정 증인과 달리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 거짓말을 하는지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한편 신 대법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촛불사건의 몰아주기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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