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를 위해 자정 이후로 금지된 심야조사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잦아진 것으로 드러났다.28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의 심야조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0건, 2006년 17건, 2007년 1건을 기록했으나, 현 정부 들어서 2008년 34건, 2009년 48건으로 크게 늘었다.중수부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론스타 비리 의혹 사건' 등 대형수사를 진행했던 2006년과 비교해도 최근 2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중수부는 2008년 '공기업 비리' 수사와 '세종증권 매각비리' 수사를, 올해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하면서 정·관계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심야조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중수부는 2006∼2007년 심야조사자 전원을 기소했으나, 2008년에는 조사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6명을, 올해는 25명만을 각각 기소해 기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무리한 심야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심야조사는 2002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반퇴진하고 주임검사까지 구속되는 등 사건을 계기로 금지됐다.2006년 검찰은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만들며 40조에서 피의자를 밤 12시 이전에 조사하도록 하는 '심야조사 금지' 조항을 뒀다.이춘석 의원은 "산하 지방검찰청과 경찰의 심야조사를 통제해야 할 대검이 인권보호 원칙을 깨뜨리고 있는 셈"이라며 "인권보호준칙이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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