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가 내란죄로 5년간 복역하고 불가에 귀의한 승려가 29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승려 유모(49)씨의 내란부화수행과 계엄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유 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반독재 시위를 주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 징역 5년 형을 받고 복역했으나 이번 재심판결로 무죄를 입증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의 행위는 헌법 존립을 도모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 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시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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