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은 21일 전·현직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과 관련한 소송 제기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 감사의 자체감사결과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 즉시 공시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리선외 1인은 보통주 11만4852주(0.15%)를 소유한 주주로 회사를 대신해 서울지방법원에 전·현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 및 배임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