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촉진]요트면허 운전면허만큼 쉬워진다.

지금까지 요트운항을 위해서는 수상레저 일반조종면허를 갖춘 경우에도 별도의 요트면허를 취득해야했다. 하지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요트운행에 대한 자격이나 면허를 규정하지 않고 요트협회 등 민간기관의 교육수료증으로 대체한다. 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대한요트협회 등 민간단체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했다. 현재는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실기시험만 면제하고 있으나, 필기시험 및 수상안전교육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요트면허를 따려면 필기시험, 실기시험, 수상안전교육(3시간)을 받아야 한다. 또한 면허 취득시 필요한 교육내용도 현행 36시간(이론20, 실습16)에서 20시간(이론4, 실습16)으로 단축하기로 했다.요트운항 원거리 신고기준도 현행 5해리(9km)에서 10해리(18km)로 두배 늘어난다. 휴대폰 등 통신장비의 발달, 선진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 현행 원거리 신고제는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이다.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성이 적은 사항은 등록요건에서 삭제된다. 일례로 "하천ㆍ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인명구조요원", "영업구역 도면" 등이다. 서핑, 원드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자는 지자체장에 대한 영업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크루징보트 도입 등 다이버 이동수단, 장비 및 안전 교육 등과 관련된 기준 등 스킨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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