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법, 혼인빙자간음죄 공개변론10일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정 미디어법의 무효 여부와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를 놓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의 열띤 공방이 잇따라 벌어졌다.먼저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는 지난 7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된 방송법 등 3가지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무효인지를 놓고 민주당 등 야당측과 국회의장단 및 여당측의 격전이 치러졌다.양측은 방송법 첫 표결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자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각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는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야당측 박재승 변호사는 "국회의장단은 투표 참여 인원이 과반이 되지 않았다며 표결 불성립을 주장하지만 이는 현행법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고 관례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을 허용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은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반면 국회의장단측 강훈 변호사는 "부결은 과반수가 출석해 표결했는데도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만을 말하므로 과반수가 출석하지 못했다면 의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격했다.미디어법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혼인빙자간음죄를 놓고 위헌의견을 낸 청구인측과 합헌의견의 법무부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사건의 쟁점은 남성만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청구인측 황병일 변호사는 "진실을 전제로 한 혼전 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형법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반면 법무부는 관계자는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현실에서 도덕적 영역에 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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