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준시세보다 10% 낮은 시세~ 20% 높은 시세의 아파트, 주상복합 등 매물을 온라인에 광고할 시에는 허위매물 여부에 대한 회원사의 사전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동산중개업체의 허위매물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지난 1월 18개 부동산중개업체의 허위매물 광고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규약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는 허위매물 여부에 대한 회원사의 사전확인절차 없이 부동산포털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매물이란 허위·과장된 가격정보를 가진 매물 또는 이미 거래가 종료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가리킨다.이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주상복합, 오피스텔, 토지·임야 등 부동산 매물을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10% 낮은 시세 ~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높은 시세에서 게재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A부동산중개업체가 하한가기준시세가 9억7500만원, 상한가기준시세가 10억4000만원인 B부동산포털사이트에 '대치동 C아파트 101㎡' 매물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 매물가격이 8억7750만원 이상 12억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B업체의 사전 확인없이 광고할 수 있다.
아파트분양권, 주상복합분양권, 오피스텔분양권, 재개발입주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에 대한 게재 가능 범위는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낮은 시세 ~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30% 높은 시세다. 다만, 매물종류별 시세 범위를 벗어나는 매물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 회원사의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 허위매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부동산중개업체가 게재한 매물 광고가 처음 시작한 날짜를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표기토록 했다. 현재는 부동산중개업체가 매물광고 게재일을 계속 갱신할 수 있어 기존에 게재된 매물광고임에도 신규 게재된 매물광고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거나 동일부동산 매물을 중복 게재하는 행위 등 금지하고 회원사별로 부동산포털사이트 상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신고할 수 있는 메뉴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협회에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이같은 부동산중개업체의 규약을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공정위에 조사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와 관련한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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