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환경오염 물질을 직접적으로 배출시키는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200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이며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009년 9월 30일이다.납부 의무자의 경우 시설물은 부과기준일(6월 30일) 현재 시설물 최종 소유자, 자동차는 부과대상기간중(2009.1.1.~6.30) 중 차량소유자로 부과 대상기간중 소유권 변동 발생시에는 소유 기간별로 구분 부과하게 된다.용산구는 납부 기간 경과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5% 가산금이 추가되며 계속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압류 등)에 의해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환경과(☎710-3905~7)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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