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혈액관리시스템 하에서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감염자의 혈액이 출고 전에 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질병관리본부가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HIV(에이즈 원인 바이러스) 양성 판명자 336명의 헌혈 제재 중 단지 3.3%인 11명 분량에 대해서만 출고차단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신 의원은 "현재의 현액관리시스템에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의 출고차단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그 예로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신종플루에 감염된 군장병의 헌혈 17단위가 그대로 수혈된 사건을 제시했다.그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혈증이 극히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서면답변을 내용을 공개한 뒤 "수혈에 의한 감염도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어 해당 사례가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했을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도 신종플루가 일반적으로 수혈 감염 가능성이 없으나, 인플루엔자가 신체 내에 침투해 번식과정에서 바이러스 혈증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수혈을 했을 경우엔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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