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브이엠, KIKO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제이브이엠은 한국외환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KIKO)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공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