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중구위 '공직자에 대한 늑장수사 관행 없애고, 의원은 자진사퇴해야 ' 논평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중구위원회는 성매매 구의원들은 자신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논평을 28일 발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중구 ‘성매매’ 구의원에게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민노당 서울시당 중구위원회는 "늦었지만 이번 판결이 나온 것에 의미를 둔다"고 밝히면서 해당 의원들의 자신 사퇴를 촉구했다.논평은 "그러나 중구 구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은 이상 2010년 6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현실에 법과 상식의 불일치에 네티즌들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며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임기를 채우게 된 이유는 경찰과 검찰의 늑장수사? 늑장기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재판에 기소하는 것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2008년 10월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이미 카드 매출전표와 녹취록까지 확보한 것에 비하면 어떤 수사를 했기에 8개월이나 걸렸는지 의아스럽다는 것이다.논평은 "이제 공은 3명의 구의원에게 넘어갔다"면서 "1년간 여론의 지탄속에 의정활동을 해왔고 1심판결이 난 상태에서 계속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강심장이 아니길 바란다며 18만 중구구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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