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ㆍ뚜레쥬르 등 동네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 가격은 같을까, 다를까?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베이커리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로 다른 매장내 빵 가격은 당연히 같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우연히 서로 다른 매장이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격이 같아서는 안된다.가격이 같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공동행위'(19조1항)에 저촉돼 '담합' 철퇴를 맞게 된다.물론 전제조건은 있다.각 매장이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가격이 같고,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있을 때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사전 협의없이 우연히 빵 가격을 책정했는데 같았다면 이는 공정위의 '부당 공동행위'에서 제외된다.문제는 이같은 규정때문에 몇 백미터 간격을 둔 같은 회사의 두 매장이 서로 다른 빵값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수원 매탄동에 사는 주부 박정인씨(45)는 "집 주변에 뚜르쥬르 매장만 3곳이 있는데 3곳 모두 빵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며 "어떤 빵은 A점포가 비싸고, 또 다른 빵은 B점포가 비싸고 해서 사실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각 매장별로 빵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되기 쉽지 않은 또 다른 걸림돌이 있다.이는 본사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에 빵을 내려보내면서 빵값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본사가 이를 위반해 빵 가격을 매장에 제시할 경우 공정거래법 29조 '제 판매가격 유지행위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이러다보니 동일한 베이커리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빵가격이 천차만별인 셈이다.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담합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사전 담합없이 각 매장들이 가격을 동일하게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나아가 "빵집도 임대료나 고급화 등 매장의 경영전략에 따라 동일한 빵이라도 얼마든지 비싸게 받을 수 있고,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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