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통합시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끼리 자율 통합을 추진할시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한다.또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조정하고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하게 하는 등 광역시 및 도의 기능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지방 행정체제 개편 및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이 마련됐다.이 계획에 따르면 자율 통합하는 지자체에는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또 통합 시·군·구당 지원하던 특별교부세(20억원)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통합 이전 해당 지자체에 각각 지원하던 교부세액을 5년간 보장해 줄 방침이다.공무원 수도 10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통합에 따른 인사·예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는 광역시·도 기능을 일부 부여하고 50만명 이하 통합시에 대해서도 일반구 설치를 허용토록 결정했다.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는 부시장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했으며 지역개발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광역시 및 도의 기능도 할 수 있게 정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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