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공범에 관한 진술을 받아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범 B씨의 진술조서를 배제하고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와 불법시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사가 공범 B씨의 진술을 들을 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따라서 A씨가 B씨 등과 공모해 대학가에 주체사상 학습CD 등을 조직적으로 제작 배포하고 학습 토론함으로써 이적 활동을 찬양 및 동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대학가에 주사파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는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1심은 A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한미FTA 반대집회 참석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이에 더해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물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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