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추천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개정안에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지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방통위는 6일 오후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날 안건보고 전 야당추천 이병기, 이경자 위원은 퇴장했다. 이경자 상임위원은 "헌재 판결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장했고 이병기 상임위원도 "아직 미디어법은 헌재 결론 전"이라면서 회의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 전체회의는 최시중 위원장, 송도균 부위원장, 형태근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통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보면서 이르면 9월말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구성될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지명토록 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 측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경우 독립기구가 아닌 방통위의 자문기구 성격"이라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방통위가 다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 구독률 산정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체 가구수 대비 연평균 유료구독가구 수의 비율로 정하기로 했다.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SO)간 상호진입은 33%로 허용했다. 또한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가상광고의 경우 스포츠 중계방송에 허용하되 방송 시간의 100분의 5,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식은 경기장에 설치된 광고판대체 또는 운동경기 전후 휴식시간으로 정했다.간접광고의 경우, 오락 및 교양분야에만 허용된다. 어린이프로그램과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용기준은 방송 시간의 100분의 5,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를 금지하는 한편 시청방해 및 부적절한 노출효과는 금지하도록 정했다.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연구 논문에 따르면 가상광고시장은 연간 200억∼300억원 규모이며 간접광고는 연간 1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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