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무원 대상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교육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이달부터 3개월 간에 걸쳐 각 부처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대상자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중앙관서별 소관 회계·기금의 재무결산 담당자(약 500여명)로, 교육기간은 1회 교육 5일 35시간씩으로 이달 마지막주부터 11월 셋째주까지 서울 10회, 대전 2회 등 총 12회에 걸쳐 실시된다.재정부 관계자는 "필요시 반복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해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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