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원장 징역 2년, 추징금 7억원송 전 시장 징역 2년6월, 추징금 10억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ㆍ추징금 7억원을,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6월ㆍ추징금 1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원장은 합계 7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고, 당선 됐다면 기부자 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며 자신을 지원한 노건평씨를 지능적인 사기범으로 모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 전 시장과 관련해선 "박 전 회장과 사석에서는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친해 편한 마음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신의 출마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10억원이란 거액을 받았고 상당액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였으며 개전의 정상도 없다"고 밝혔다.이 전 원장은 지난 2005년 4·30 재보궐 선거 때 김해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노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모은 불법 정치자금 7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송 전 시장은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5억원씩 현금 10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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