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게 통신 서비스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물어야 하는 등 억울한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엠-세이퍼(M-safer)'를 21일부터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로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엠-세이퍼란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휴대폰 SMS나 이메일로 통보하고,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엠-세이퍼는 2005년 5월 이동전화에 이어 2008년11월에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도입돼 명의도용 민원이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이번에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에 확대하게 됐다.방통위측은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와이브로 서비스를 신규로 가입시 SMS나 이메일로 통보받게 된다"며 "만약 자신도 모르는 통신서비스 가입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해당 대리점이나 통신사에 신고하면 불법가입은 즉시 해지되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일체의 비용부담도 면제 된다"고 밝혔다.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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