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3주택자에 전세임대소득세 부과재정건전성 악화…1년만에 감세→증세 뒤집어정부의 간섭과 역할을 줄이는 대신 민간에서 경제의 활로를 찾고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감세정책을 펼쳤던 정부·여당의 자세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에너지 과다 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고, 3주택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2년 만에 감세에서 증세로 정책 방향을 유턴할 조짐이다. 여당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지원의 축소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자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세수확대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여당도 부자감세라는 비난 여론이 자칫 목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임대소득세를 내년부터 도입하되 과세 형평성 문제로 과세대상에 대해선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과세 대상자를 서울 및 수도권 주택으로 한정’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와 여당이 현재까지 합의한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방안은 3주택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총액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수입이 총 3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전세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았을 경우, 60%인 6000만원에 정기예금 이자율(연 3~4%)를 곱해 나온 180만~24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 보증금의 일정부분만 과세하되, 기장에 의해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 받은 이자· 배당금이 확인 되는 경우 같은 금액만큼을 차감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전세 임대소득세에 과세하는 방안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과의 과세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지부터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이하는 부작용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권에선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유보하는 입장변화도 나온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토론이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재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며 변화는 없다고 잘라 말해 당정간 이견의 폭이 상당하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감세기조를 바탕을 둔 ‘MB노믹스’를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게 법인세·소득세 인하다. 이는 대기업과 부자 등 부유층을 위한 감세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진행해온 정책이다. 이런 감세정책의 근간을 이룬 법인세·소득세 인하의 축소가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두 목소리가 나온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예정대로라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내년에 각각 22%에서 20%, 35%에서 33%로 2차 인하가 단행될 계획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 ·소득세 인하의 축소 및 폐지를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한정시키는 선별적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조세정책을 불과 1년 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정책전환을 고려하는 데는 재정건전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국고가 바닥을 보이고 부채 또한 만만치 않아, 향후 경제위기에 벗어났을 때에도 제2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 정부의 금융 부채는 3월말 현재 307조원으로 3년 전보다 206조6000억원(206%)나 증가했다. 내년에는 400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만약 400조원대의 국가채무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이자만 2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기업들이 곳간에 돈만 쟁여놓고 투자엔 소극적이다 보니 일자리 및 소비 증가 등 경기활성화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법인세인하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공히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번 증세방향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으로 한정에 펼칠 것으로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규성·양혁진 기자 bobo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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