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불량에도 해약거부 부실AS로 소비자분쟁 많아
#사례1. K모씨(여, 3O대)는 침대를 구입했는데 페인트냄새와 고무냄새 때문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 환불을 요구했지만 가구업체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한다.#사례2. J모씨(여, 3O대)는 경기도내 한 가구단지에서 가구세트를 구입 후 장식장 도장불량으로 교환받았는데 교환제품도 마감처리가 불량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무조건 안된다고만 한다.이처럼 새로 구입한 가구의 흠집이나 냄새, 도장불량 등 품질불량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6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구’ 소비자상담은 15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해약 관련’이 46건, ‘품질불량관련’ 105건, ‘원산지 등 관련’ 4건 등으로 나타났다.‘가구’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는 주로 ‘주문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는 경우’, ‘해약요구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제품 품질불량에도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많다. 특히 ‘전시품이나 특가할인제품’라며 판매하는 경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이에 따라 ‘가구’를 구입할 때 주의사항을 제시했다.① 구입제품의 모델·색상·치수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받아둘 것.②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사제품에 주의할 것.③ 제품 배송시 흠집, 도장불량, 악취 등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할 것.④ 계약금을 지나지게 많이 지불하면 해약시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가구대금의 10% 이내로 지불할 것.김정수 기자 kj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