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휴대폰 번호이동 3개월 제한

앞으로는 휴대전화 신규·명의변경 가입자의 번호이동이 3개월간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3사가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지침'을 허용했다. 이번 안은 SK텔레콤·KT·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을 통한 마케팅 과열방지를 막고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방통위로 요청한 사항이다. 당초 방통위는 3개월간 번호이동 제한을 둘 경우 소비자 편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했으나 잦은 번호이동에 따른 병폐가 크다고 판단, 허용키로 했다. SK텔레콤은 6개월 번호이동 제한을 제안했지만 KT 및 LG텔레콤이 반대해 3개월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에 신규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 후 3개월간은 번호이동을 할 수 없다. 또 번호이동시 마일리지·장기할인·포인트 등 고객정보 확인절차가 신설된다. 번호이동 요청시 변경전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알리고, 가입자 의사확인을 한 뒤 번호이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단말기를 분실하거나 고장난 경우, 품질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 경우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번호이동을 허용한다"며 "사업자들 준비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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