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檢, 7명 구속기소ㆍ9명 불구속기소..65억원 금품 로비</strong>
서울 한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민영개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금품을 주고 받은 부동산 시행업체 관계자 및 현직 구청 공무원, 토지매매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1일 서울 동작구 상도11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부동산 시업업체 및 건설사 직원, 재단법인, 현직 구청 공무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시업업체 S사는 주민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무산시키고 민영개발 방식의 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인 J재단의 이사장ㆍ이사, 재개발추진 위원장ㆍ임원, 도시정비전문관리업체 대표, 동작구청 담당 과장, 등 총 13명에게 65억원 가량의 금품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60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S사 대표 기 모(61)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기 씨로부터 31억여원을 받은 J재단 이사장인 이 모(73)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주민들의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지연시켜주는 대라고 기모씨 등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동작구청 박 모(57) 과장도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J사는 상도11지구가 조합방식으로 개발될 경우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무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및 임대아파트 건축 등을 제공해야 하지만 민영주택 사업은 이 같은 의무가 없어 사업이익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해 비리를 저리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개발 지역에서 가장 넓은 토지를 보유한 J재단 이사장 이씨는 토지매매 대금을 시세의 2배 정도인 600억원 이상을 요구한 뒤 이를 550억원으로 감액해 주는 대가로 31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도 11지구는 서울 동작구 상도4동 산 65-49번지 일대 1만5236평 규모의 지역으로 강남, 종로 모두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로 약 299세대의 무허가 건물 입주자들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해왔다.
한편 이번에 구속기소된 정비업체 대표 이씨는 이 사건과는 별도의 사건으로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기일에 검찰의 체포망을 피하기 위해 자신과 꼭 닮은 동생을 법정에 피고인으로 대신 세우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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