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건대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안성 미산골프장 사태로 시끌했던 3월에 이어 또다시 2라운드사 시작됐다.
이번에는 파주 건국대 골프장이다.
환경단체들이 이번에도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들고 나왔다. 문제는 녹지등급조작이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건대 골프장은 골프장 일반이 가진 반환경성을 너머 그 입지 조건에 있어 근원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달 중순 환경부는 아무런 원칙과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었고 사업주인 건국대는 경기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녹지자연이 골프장이 들어설수 없는 8등급지인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7등급지로 허위기재했다는 것이다.
또 법정보호종 등 63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는 법정보호종 출현 사실을 누락시킨채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승인신청했다는 것이다.
환경평가서는 그동안 환경부가 지난 1999년 조사한 내용에 비해 포유류, 조류, 양서 파충류 등 모든 동물 분야에서 63종의 출현을 누락시켰다. 그 중에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10종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파주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가 이사업의 단추가 애초부터 잘못 끼워진 것을 깨닫고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가 환경평가법에 정해진 승인기관 고유의 권한에 따라 환경부에 이의를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 사업을 허가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경기도지사 자신이 도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을 위해 설정한 경기도 녹지축을 끊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국대는 경기도의 녹지축을 끊어내는 골프장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16년전인 1992년 골프장 허가를 받고도 주민과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했던 건국대가 2년 전부터 다시 골프장을 추진해왔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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