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그간 관례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시 이행했던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상위법의 근거가 없었으나,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을 제출토록 해 그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일률적인 자문 절차 이행의 근거가 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내용을 개정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그동안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적인 자문 등으로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7개월 이상 걸렸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비사업의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적인 자문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러한 폐해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A구역 사업의 경우 건축계획조정 등의 이유로 3회에 걸쳐 자문을 받으면서 6개월이 지연됐고, B구역은 도로개설 등으로 4차례 자문을 받으면서 무려 10개월이나 사업이 늦어졌다.
특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음에도 불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복 자문을 실시한 것이 지연 사유로 지적됐다.
자치구청장이 특별히 위원회의 자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인 자문을 피하고 1회만 실시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 금융 비융 등의 감소로 주민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돼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현행 정비계획 수립 절차는 '정비계획 수립(자치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30일 이상)→ 구의회 의견청취→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구역지정 신청(자치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울시)→ 정비구역지정(서울시)'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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