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리소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에 대해 공시불이행·번복·변경 등의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오리소스의 불성실 공시는 최근 2년간 유형별로 ▲공시불이행 :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 ▲공시변경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 변경 ▲공시번복 : 장래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공정공시;희토류·금속 광산공동개발 프로젝트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등 3건이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내지 제29조 및 제32조 규정상 부과된 벌점은 15점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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