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CP 정보이용료 배분 새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론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에서 발생한 수익의 85%가 컨텐츠 제공자(CP)에게 돌아가게 된다. 기존의 70%에서 15% 정도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사와 CP 간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이통사와 CP간 불공정 거래를 차단해 CP들의 수익률을 기존 70%에서 85%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이통사가 콘텐츠 유통 설비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CP에게 낮은 정보 이용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통사는 모바일 콘텐츠 유통설비를, CP는 제작설비를 구축해 운영토록 함으로써 이통사가 CP들에게 유통설비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통사 보유시설로 공동마케팅을 할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CP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통사들이 새로운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만들 때 미리 CP와 미리 상의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연간 6000억원(2008년 기준)에 이르는 정보이용료 매출의 85%를 3000여개의 CP들이 챙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이동통신사와 CP간의 불공정 계약을 금지행위로 정하는 한편,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여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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