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까지 거론됐던 개성공단에 당분간 숨통이 트였다. 19일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지난해 12월 1일 북한측이 취한 육로통행및 체류제한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 먼저 말을 꺼냈기 때문이다.
이른바 12ㆍ1 조치로 북한은 개성공단을 오가는 육로통행 횟수를 6회, 시간대별 통행 인원 및 차량수를 250명과 150대로 줄이고 개성공단 상시 체류 자격 소지자 수를 880명으로 제한했다.
북한이 이 조치를 풀어주겠다는 의사를 제안하면서 적어도 남북간의 대화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확인됐다. "나가도 무방하다"는 식의 최후통첩도 없었고, "서로 의견 주고 받는 분위기였다"고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는 회담분위기를 설명했다.
억류 중인 우리측 인원 유 모씨의 신변처리에 대한 원칙을 언급한 점도 앞으로의 전망을 낙관하는 근거가 된다. 북측은 유 씨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조사 중이고, 동 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합의서는 남측 인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를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 하거나 ▲ 남측 지역으로 추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규정대로라면 앞으로 남북이 '유 씨가 엄중한 위반행위'를 했는지의 여부와 처리방식에 대해 협상 테이블이 열릴 수도 있다. 김 대표는 지속적 문제제기를 통해 북한도 "(유씨의 신변에 대해) 우리가 왜 이리 심각히 받아들이는지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살짝 숨돌릴 새가 생긴 건 사실이지만 어느만큼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토지임대료, 사용료, 임금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북측은 더구나 5억 달러나 되는 토지 임대료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하자고 주장했다. 우리 돈으로 6270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이 걸린 협상에 우리측이 응할 수 없다는 점은 뻔하다. 유 씨에 대한 접견이 계속 불허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북측은 유 씨 가족이 보내는 편지의 수령을 거부했다.
다만 탁아소 건설에 우리측이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북한도 관계 실무자들간의 실무협의 방식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대화의 돌파구를 확대할 가능성은 있다.
북한이 제안한 7월 2일의 추가 회담을 통해 이번 회담이 긍정적으로 확대 생산될지 혹은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