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군 비행장 소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상 최대 금액의 손해배상금 지불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14일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인근 공군 부대의 소음 피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가 인정된 3만690명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훈련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음을 실제 측정한 결과에 따라 80∼90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3만원씩, 90∼95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4만5000원씩, 95∼100웨클 지역 주민에게는 월 6만원씩의 위자료를 각각 주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매향리 사격장 문제를 계기로 군 비행장 주변의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이후 전입한 주민들은 이를 인식하고 이사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30%를 깎도록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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