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적용, 205개업체 17억여원 혜택
인천항만공사가 다음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항만부지 임대료를 추가 인하한다.
항만공사는 10일 “인천항만 부지를 사용하는 일반 업체와 항만물류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7월 1일부터 부지사용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로 205개 업체에 17억여원의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지난 2월 1차 인하 때 177개사 26억여원을 합해 총 209개사가 43억여원의 항만부지 임대료를 할인 받게 된다.
두 차례의 인하 조치로 올해 인천항의 부지임대료는 아암 물류1단지(신흥동3가 71번지) 기준을 적용해 1,071원(원/㎡·월)이 된다. 이는 평택항의 공시지가기준 임대료 1,292원(원/㎡·월) 보다 13%가 싼 금액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인하 결정에 앞서 지난 4월에 인천시 창고업협회 소속 회원사 및 모래업체, 항만부지사용 일반 업체 등과 ‘인천지역 항만물류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항만공사는 한편, 내년부터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조정산식을 추가 적용해 부지임대료 상승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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