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불법집단행동' 엄정 대처

정부가 화물연대 선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8일 개별기업의 택배차주 30여명의 재계약 관련 사항을 전국적인 집단운송거부로 이어간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통운이 언제든지 미복귀 차주와 조속히 협의를 통해 재계약하겠다는데도 화물연대가 다른 목적을 위해 이를 저지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일부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운송거부가 나타나면 위기경보를 현재의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또 사전에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차단한다. 군 컨테이너차량 투입과 자가용화물차 유송운송행위를 즉시 허가하고 철도·연안해운 수송능력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집단운송거부에 편승해 차량을 이용해 집단적 교통방해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시키고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미복귀자는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확대간부 선파업'을 개시하고 오는 11일부터 항만봉쇄, 고속도로 점거 등 불법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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