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임 전 총장 '법무부 수사지휘 발언' 논란
내부에선 수사 종료 시기 놓고 이견
형사처벌 대상자도 대폭 축소..조기 종료
'어떤 결과 내놔도 국민 신뢰 얻긴 역부족' 지적</strong>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책임론에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조기사퇴 및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 발언, 그리고 수사 종료 시기에 대한 내부 갈등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이 최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2005년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시 이후 4년만에 수사지휘권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한 이 조항이 오히려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 관계자들 및 혐의, 수사방향 등의 내용을 문서화해 법무부에 제출하고 있는 정보보고의 경우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도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검찰 수사의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조기 종료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 수사팀 중 일부는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지 말고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부분은 ▲검찰 책임론 ▲임 전 총장의 사퇴 ▲정치권 등의 중수부장 퇴진 압박 등으로 인해 수사를 더 끌고 가는 것은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일부 정ㆍ관계 인사들에 대한 조사만 마친 후 이르면 12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핵심 증인인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충격으로 말 문을 닫았을뿐 아니라 참고인들도 소환 불응도 검찰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
특히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임 전 총장의 사퇴는 검찰의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짓는 '핵'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이번주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 일부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 후 정ㆍ관계 인사들 약 20명 가량만 형사 처벌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어떤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깔끔하지 못한 수사 과정과 결과'에 따른 비난 여론 및 검찰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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