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보유종목 투자주의

자전거 테마주 에 투자한 A모씨는 최근 공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동안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의 주요주주 현황에 나오지 않던 독일계 투자사 피터벡&파트너가 대주주로 기록됐다. 신주인수권표시증서를 보유하고 있던 피터벡&파트너가 최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이 회사 주식 1437만683주를 취득하고, 전환한 주식을 이내 대규모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27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피터벡의 신주인수권 규모는 지난 21일 현재 전체 발행주식수 3289만3090주의 44% 이른다. 종전 최대주주인 고현석 대표측 지분율 8.76%를 크게 앞선다. 피터벡이 신주인수권 행사와 주식매도를 통해 얻은 차익 규모는 131억원. 주당 500원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산 뒤 3000원 정도에 팔아 짭짤한 수익을 낸 것이다. 피터벡이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은 아직도 785만5255주 가량 남아있다.   문제는 피터벡이 차익을 실현할 때까지 투자자들은 피터벡이 신주인수권표시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조차 알기 쉽지 않았다는 것.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도 통상 5% 이상 지분 보유시 공시의무가 있다. 하지만 자본감소가 일어난 경우에는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들이 BW나 CB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리 약정하는 행사가격 조정으로 투자회사가 들고 있는 신주인수권수는 변동할 수 있지만 이는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피터백이 이를 악용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눈길을 따 돌린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터벡의 경우 5% 지분 공시 면제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보유 분량이 급증했음에도 따로 공시를 낼 필요가 없었다"며 "개인투자자들은 신주인수권 같이 언제든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물량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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