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 약 200만명 중 9만6067쌍의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월 약 195만원으로 부부합산 최고지급액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노후 라이프스타일별 노후생활비'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부부기준으로 최소생활비는 136만원, 적정수준의 생활비는 201만원선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최소생활비와 적정 생활비는 각각 112만원과 163만원이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9만6067쌍 중 한쪽 배우자가 임의가입(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자 가입)이나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는 사례는 1만361건으로 집계돼 입의가입제도가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실제로 올해 지사와 콜센터에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건수가 월 평균 4500여 건으로 전년대비 약 42%이상 증가했다"며 "경제 불황에 의한 불안감과 은퇴이후 길어진 노후에 대한 관심이 실제적인 노후준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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