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의정비 반환 주민소송 승소를 환영'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서울지역 전 구에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추진할 것 '

규정을 어기고 무단 인상된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첫 판결이 나와 서울시 전 구에서 주민감사 청구와 소송이 잇달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도봉ㆍ금천ㆍ양천구민이 이들 세 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 소송에서 구의원 1인당 각각 2136만원과 2068만원, 1916만원 인상된 의정비를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는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혈세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여긴 구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민들이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해당 구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부당하게 인상한 의정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같은 문제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대문, 성동구와 주민감사청구 결과 인상과정에서 문제가 밝혀진 광진, 구로, 노원, 동대문, 중랑구의 구의원들도 이번 판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당하게 인상한 의정비를 당장 반납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2008년부터 구의원들의 부당한 의정비 인상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에 승소한 3개 구와 소송이 추진 중인 구를 제외하고 서울지역 모든 구에서 부당하게 인상한 의정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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