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前 수석, 10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7일 오후 2시부터 18일 오전 0시30분까지 이 전 수석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수석이 작년 7∼11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그리고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한 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조사 무마 청탁을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수석이 서울고검장직에서 물러난 뒤인 2003년 3월 동생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빌린 7억원 중 5억4000만원을 변호사 개업 비용으로 쓴 뒤 동생에게 갚고, 이 전 수석의 동생은 이 돈을 이 전 수석이 현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2008년 2월 박 전 회장에게 상환한 점을 들어 해당 돈거래와 이 전 수석의 직무 관련성 등을 파악 중이다. 한편 이 전 수석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나서면서 입장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 물어보라”고만 답했다. 검찰은 이 전 수석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추후 재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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